여야 의원들이 오는 10월까지 한시조직인 통일부 내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상설 조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의원 33명은 통일부 소속으로 `개성공단 개발지원단`을 둠으로써 현행 사업지원단 조직을 10월 이후에도 통일부에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의원 19명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법안에서 `통일부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문안을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공단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공단 현지 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성공단 관계자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의 의무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