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1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특별한 반대 토론 등이 없이 무난히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긴 했으나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법률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자는 같은 취지로 발의된 데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법률안 제정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은 “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 지원법`에 대해 여야 간에 쟁점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법률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주, 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의 이번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