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