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시위를 한 공무원 표모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해임된 정모씨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모욕 행위가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보면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이었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내용으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앞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하다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