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해임된 정모씨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모욕 행위가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보면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이었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내용으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앞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하다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