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측에 요청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여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최단 기간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기업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알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극 구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10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미비해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