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 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조사해 광고 내용의 시정이나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원은 공정위나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08년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학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