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대구에 공장시설을 가진 제조업체 중 정부로부터 고용보조금을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다.
조례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조례가 적용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