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7월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올해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7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절차 등에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 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또한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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