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도관 A씨를 해임했다가 1심서 패소한 대구교도소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직무와 관련해 교도관이 금품을 받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A씨는 이 같은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조직폭력사범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A씨는) 특별관리대상인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다른 교도관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하려했다”면서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조치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1심 판결은 교도관의 개별적 사정과 형사처벌 결과를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과 (A씨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하려는 등 비위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수용자인 조직폭력사범의 친구에게 면회 오라고 전화연락을 해주고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밀담을 나누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가하면 그 대가로 받은 50만원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