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