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해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25 전준혁기자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