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학생 징계무효소송 관련 기자회견
2019-11-14 이시라기자
공대위는 한동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가 한동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니 징계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동대는 이를 무시하고 인권위를 규탄하기까지 했다”면서 “한동대는 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인 혐오를 조장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