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소형~대형까지 전면 허용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2019-03-19     김진호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이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 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미만 소형, 1천600∼2천㏄미만 중형, 2천㏄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