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8-09-13 정안진기자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된 10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