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中企 운전자금 최대 2억까지 지원

4월부터 확대… 초기기업도 혜택

2018-03-22     심한식기자

【경산】 경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4월부터 확대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매출액이 있어야만 융자신청이 가능했지만, 매출액이 없어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매출이 적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에만 지원하던 것을 청년고용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확대 지원한다.

특히 정부와 경산시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4억원까지 융자와 3%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명절(설·추석)에만 신청 받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10일까지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기업사랑길라잡이(http://gbgs.go.kr/biz/ko/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