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재정난 초래 우려”

5년간 실업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4조이상 소요
최교일 의원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2017-09-19     김진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이 공약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만 4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 2019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된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와 그 외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 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두 가지 항목에서만 향후 5년간 총 4조2천21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각종 재정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증액분은 지급 대상 등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워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결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에만 향후 5년간 총 542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급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의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역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발표가 이미 있었으며,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 지원과는 별개의 또 다른 재정소요 사항을 추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수십 개의 재정사업 중 두 가지 사업에만 추가로 필요한 국비가 향후 5년간 4조2천215억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교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