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지원 관련 조례 실태 조사
대구시와 9개 구군 모두조례 제정·운영… 경북도는 7곳 뿐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23.7%가 질식… 대책 마련 촉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화재발생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방연마스크 의무적 비치를 촉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천999건으로 1만2천85명의 인명피해(사망 1천552건, 부상 1천533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천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5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실태 조사결과, 현재 광역단체 17곳중 12곳(70%, 기초단체는 226곳중 112개(49.5%)에서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청을 비롯 9개 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운영중이고, 경북의 경우는 광역단체인 경북도청, 기초단체는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개 단체만 제정·운영중이고 나머지 15개(70%) 기초단체는 미 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대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4년간 총 2억7천만 원 가량 구입해 비치했고, 경북도 조례제정 당해연도에 5개 시군에서만 총 2억1천만 원가량 구입 비치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산 등 12개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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