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출산·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과’를 설치한 구미시는 눈치 보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우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와 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육 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과 ‘가족 돌봄 휴가 +α 특별휴가(2일)’를 부여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가족 친화에 특화된 ‘유연근무제 혁신 제도’를 현재 5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까지 확대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사용을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아이낳고 키우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가산점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고,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7급 이하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도 우대받는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만 승진심사 시 우대 대상이었으나,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해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직원의 승진을 보장한다.

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임용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결원의 120%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풀을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구성하고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부서 결원을 보충해 동료 직원의 업무 가중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최초로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중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보상하고, 육아시간 사용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도 끊임없는 조직문화 혁신을 기본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내부 조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출생·가족 친화 분위기를 지역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생·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행정부터 혁신을 통해 변화와 희망의 포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저출생·인구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1천9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SNS 익명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혁신 상상 놀이터’직원 소통 플랫폼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