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27일 영덕군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군은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지난해 1억5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늘렸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4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영덕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원이다.

영덕군은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혜택을 지난해부터 최대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자지원율 2%에서 4%로 확대했다”며“이번 특례보증으로 영덕군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