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29일 경주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7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7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2024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4천만원이다.

또, 경주시에서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본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경주시에서 4%의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 혜택이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주시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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