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한지 1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과방위 전체 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제 더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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