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팬 C(34·여)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 업자의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