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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年 7∼8% 금리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6-21 20:04 게재일 2023-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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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 한도 자유롭게 납입<br/>이자+비과세+정부 기여금 매칭<br/>앱으로 23일까지 가입신청가능<br/>소득 2천400만원 이하 우대금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을 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오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11개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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