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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도 비금융사 보유… 금융위 내년초 확정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1-15 19:08 게재일 2022-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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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보고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과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한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한다.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안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검토 사안은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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