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금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 대지급금은 도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문> 간이대지급금 제도 개선에 구체적은 설명을 해 주세요.

<답>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