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가속도
1억2천만원 제한 10일부터 행정예고 등 거쳐 30일 발령
성과급은 제외… 신규 채용 기관장부터 퇴직금도 미지급

대구시가 산하공기관 및 위원회 통폐합에 이어 공공기관 임원 연봉제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정혁신 과제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 제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발령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공공기관은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출자·출연 기관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이 해당된다.

먼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타 시·도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와 협의해 정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기관간 통폐합을 통해 남게 되는 전체 11개 중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10곳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 9명이었다.

공사·공단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1명과 도시공사 1명이었고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2명, 대구의료원 2명, 대구경북연구원 1명, 대구신용보증재단 1명, 대구테크노파크 1명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대구의료원장으로 2억2천868만원이었고 이어 엑스코 사장 2억1천562만원, 대구경북연구원장 1억9천136만원 순이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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