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비대면진료 등 강화

영주적십자병원이 영주시와 봉화군의 신종 코로나19 재택 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 이달 1일과 15일부터 각각 진료를 시작한다.

재택 치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가 대상이다.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렵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외된다. 재택 치료 범위는 1일 2회 모니터링, 24시간 상기 관리체제 유지, 유·무선 전화 화상 통신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과 처방, 내원 후 X-RAY 촬영과 진료 등이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재택치료를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산간·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영주시보건소와 원격영상진료 사업 협약을 체결, 9월부터 영주시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9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처방하는 사업을 전면 실시 중이다. 주요 진료내용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 측정, 건강 상담, 합병증 검사, 당뇨환자 집중 관리 등이다. 윤여승 영주적십자병원장은 “원격영상진료 기능을 강화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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