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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7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14 20:10 게재일 2021-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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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도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15분께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B씨(71)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현금 5만6천원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성로에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로한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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