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육성 위한 조례 입법예고
산·학·연 협력체계 등 내용 담아

포항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일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수소산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료전지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신·재생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 노력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포항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고도화 사업,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건립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술개발의 투자가 활성화돼 이차전지,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수소산업이 포항시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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