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동동 등 입지 후보지 4곳 중
1, 2순위 300m 내 거주민 전무
선정위 “수익금 지원사업 한계”
수용성 해결할 조례 개정 주문
시 “읍·면으로 범위 확대할 것”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이 연기됐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처리시설이 용량초과로 지난해부터 타지역 업체에 고비용을 부담하고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중인 터라 신규 시설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입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착공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주민대표 3명과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황석환 포스텍 교수)는 지난 10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1년부터 포항지역 음식물처리를 대행한 영산만산업과의 계약이 지난 2020년 6월 만료되면서 오는 2023년 말까지 496억원을 들여 1일 200t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규건립을 추진에 돌입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접근 용이성, 폐기물 운반·수집 효율성, 주변생태계,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개략공사비 등 23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지 4곳 가운데 남구 괴동동 일원이 8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청하면 일원 77.1점, 흥해읍 일원 76.5점, 오천읍 일원 67.4점 등이다.

포항시는 지난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공개한 후 지난 7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포항시 담당부서에 관련 조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는 처리시설 주변 300m에 속한 행정 리·통에 사업예산의 10%를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처리시설 건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앞서 책정된 주민편의시설 건립비용 중 50%는 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1순위 후보지인 괴동동과 2순위 후보지인 청하면 상대리 처리시설 대상지 주변 300m에 거주하는 주민은 단 1명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입지선정위는 폐촉법상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범위를 리·통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확장하는 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포항시는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입지선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후 입지 선정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지선정위 위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즉시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만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2023년 말로 예정된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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