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후회한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08 20:28 게재일 2021-09-09 4면
스크랩버튼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50만원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천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천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1년 넘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