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최근 범인검거 기여한 CCTV관제요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북구CCTV관제센터 요원 이모(55) 씨는 지난달 16일 자정 무렵 북구 관음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을 CCTV로 목격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7%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 발견 및 신속 신고로 큰 사고를 예방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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