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CCTV관제센터 요원 이모(55) 씨는 지난달 16일 자정 무렵 북구 관음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을 CCTV로 목격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7%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 발견 및 신속 신고로 큰 사고를 예방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