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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건물 주차장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법원 판결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15 20:12 게재일 202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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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의 허락이 없다면 건물 주차장에만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불법 펜션 영업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아무 허락 없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B씨(65·여)의 펜션 주차장에 10여분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주차장이 펜션 영업을 위한 곳이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며,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순향 부장판사는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담장과 문이 설치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건조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변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B씨와 출입로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이 사건 당시 민형사상 고소와 행정상의 신고 등 분쟁이 있었던 점과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반해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씨가 고객이 아니라 B씨의 행정적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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