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국회 통과 최선 강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부라기 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체라고 역할을 한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됐으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사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 또는 7월초 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행안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그간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 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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