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공모선연대)가 감사원에 청구한 울릉군 여객선 공모사업관련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공모선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는 1. 행정절차법 위반 관련 주민의견수렴(공청회) 등 위반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무 처리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위반과 관련해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3조에 2천500t 이상인데 2천t급으로 조례위반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울릉군이 선박 제원(2천t급 이상) 등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제정 시행할 계획이므로 울릉군이 선박의 조건을 2천t 이상으로 명시, 공고한 사무 처리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관련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지출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후 절차대로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방 보조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필요한 내용 등을 선사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공모선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편성 및 재정 지출된 사항이 없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지방 제정법 제37조 위반(2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심사) 관련 감사원은 공모선 사업은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선사들의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성격을 지니고 있어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울릉군의 거짓 주장 홍보 관련 공모선이 썬플라워호보다 성능우수, 화물적재 운송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감사원은 공모선 사업으로 신조되는 공모선은 건조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지방해양수산청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절차 등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또한, 포항해수청으로부터 차량을 탑재하지 않는 여객 및 화물 겸용여객선으로 화물 등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홍보해 거짓홍보 등의 청구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공모선연대는 “감사원이 실행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 놨지만, 만약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위법적인 성격이 많았다“며”앞으로 울릉군이 여객선을 공모하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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