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차 보조금 34억 지원

[성주] 성주군은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보급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한 34억으로 220대(승용 158대, 화물 62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성주군에 위치한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천400만원, 화물 최대 2천7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차량구매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후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확대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공급속충전시설 24개소, 45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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