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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허용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해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2-14 20:14 게재일 2021-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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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거리두기<br/> 오늘부터 2주간 1.5단계로 완화<br/>당정, 4차 지원금 3월 선별 지급<br/>전국민 대상은 추후 논의 ‘가닥’

대구와 경북도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를 허용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했다.

정부 조정 내용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오후 10시) 조정의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가 불가하도록 공통사항으로 한정하고,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되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공연장에서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음식섭취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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