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등 아내에게 넘겨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