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6호와 인접한 영주 장수초
대형·과속차량 많아 학생들 위협
“안전 위한 과속단속장비 절실”

영주 장수초등 정문 앞을 지나는 대형차량들. /김세동기자

[영주] 영주 장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요구 되고 있다.

군도 16호와 학교 정문이 인접한 장수면 장수초등학교 스쿨존은 1∼2㎞ 내에 중앙고속도로 영주IC와 장수농공단지, 일진베아링공장 등이 있어 대형 차량들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스쿨존에서는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도로의 특성상 지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다.

K(64)씨는 “고속도로IC 이용 차량과 물류 이송을 위해 운행 중인 대형차량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앞 서행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스쿨존을 알리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 30㎞운행 표지판과 황색 점멸 등이 설치돼 있지만 규정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민식이법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도로교통법 12조 4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지방행정부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5항에는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주 19개 초등학교 중 영주초등, 영일초등, 남부초등 등 3개 학교의 스쿨존에만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