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공무원에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측이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 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추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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