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확보해 제3자에게 되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B씨(61)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3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교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지난 2018∼2019년 국외로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시가 11억3천만원 상당)를 확보해 B씨에게 도매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부산 깡통시장 등지의 담배 소매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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