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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천500만원… 수입차 보험료도 인상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0-03-19 20:24 게재일 2020-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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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와 함께 고가 수입차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운전자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면 됐다. 이를 각각 1천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사고부담금이 오르면 보험료를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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