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해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420만원이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4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승용차로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다. 화물차로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이 있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3대를 지원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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