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례·규칙 개정… 내년 시행
63명 늘어난 2천792명으로 조정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내년 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 및 소규모 학교 현장 지원 등 각종 교육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한다.

조례 및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현재 2천729명에서 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45명 등 모두 63명 늘어난 2천792명으로 조정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담당인력 12명 증원 △학교현장 중심 인력 배치 및 교직원 업무경감에 35명 증원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한 교육전문직 5명 증원 △부서별 현안사업 및 기타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1명 증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등 이달 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후속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지만,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증원 인력은 한시 정원으로 배정한다”면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일몰제를 통한 인력운용 절차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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