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선령 25년 종료 따라
생필품 반입·관광객 입도 등 타격
주민들, 연장 요구 서명운동 나서
도·군, 2022년 대체여객선 취항에
“2년 공백기간이라도 운항” 촉구
‘경제적 손실vs안전’ 엇갈린 입장

울릉도 주민들이 수명을 다한 포항~울릉간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 임시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울릉도주민 여객선추진운동본부(위원장 백운학, 이하 추진본부)는 썬플라워호의 선령을 연장해 달라며 울릉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5년 8월 15일 운항을 시작한 썬플라워호는 법적으로 내년 6월이면 수명(여객선 선령 25년)이 끝난다. 썬플라워호는 정원 920명과 화물 30여t, 차량 6대를 싣고 포항~울릉간을 3시간대 운항하는 울릉주민의 대중교통 및 생필품 수송 수단이다.

내년부터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이동불편은 물론, 유제품을 비롯한 신선제품 수급 곤란 등 각가지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입도가 어려워져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선플라워 대체선으로 오는 2022년 대형여객선(길이 80m, 최고속력 41노트, 최대파고 4.2m, 총톤수 2천125t)을 건조, 취항시킬 계획이다.

이 대체선이 투입되기까지 2년 동안 선플라워호를 대체할만한 대형 여객선이 마땅하지 않아 소형여객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썬플라워회를 제외하고 울릉도와 육지간을 운항하는 7척의 여객선은 모두 550t미만이다. 결국 대형 여객선인 썬플라워 운행이 중단되면 비교적 작은 기상 변동 상황에서도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돼 울릉도 주민들은 장시간 고립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울릉주민들은 썬플라워 대체선이 투입될 때까지 썬플라워호 선령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명 연장의 이유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 중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 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해운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5년 7월 7일 개정돼 이전에 건조된 썬플라워호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게 추진본부의 설명이다.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썬플라워호는 선령이 25년이 넘었지만 임시 연장 운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진본부 백운학 위원장은 “법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 한다”며 “안전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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