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함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공은 10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 79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 측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공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공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공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달라”고 밝혔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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