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중 한 곳 의성서 공청회
예상 넘는 600여명 몰려 후끈
국방부, 3천억 포괄적 설명에
지역 농축산물 100% 구매 등
주민들, 실질적인 지원 요구
대구시 “앞으로 구체적 협의”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가 4일 오후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렸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지원계획 발표 및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돼 4일 열린 의성지역 공청회에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가해 열기를 뿜었다. 지역주민들은 피부와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신공항 이전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 셈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군위군민 대상 공청회는 5일 하오 2시(우보면)와 4시(소보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의 2배에 해당하는 600여명의 의성군민이 몰려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주민들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의성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국방부와 대구시는 4개분야 3천억원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큰 덩어리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다소 대조를 보였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의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지원사업비를 통해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도로 상하수도 건설과 용·배수로와 농로 건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설, 농기계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태양광발전, 전통시장 다목적센터 등 의성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발표했다. 전문가로 참석한 인사들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마련한 지원계획이 원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띠고 있고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특히 주민 대표들은 ‘군 공항 이전시 의성지역 농축산물 100% 구매’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체감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한탁씨(통합 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 공동 위원장)는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도록 군부대 급식 재료를 의성 농축산물을 100% 우선 구입하는 지원책이 빠졌다”며 “축산농민을 위한 공동 퇴비장 건립과 공동오폐수처리장 건립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지역 내 친환경기술센터를 활용해 지역 특화작물과 항공특화 작물을 개발하는 등 군공항과 상생하는 지구 조성을 제안한다”며 “농촌체험 테마마을 등 농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민 김민주씨(비안면)는 “군공항 건립 시 이주단지 건설과 함께 군인력 상주거주단지 조성도 함께 건립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주대상 인접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방음벽, 방음창 등의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기(안계 영남병원) 병원장은 “국방부와 대구시의 지원계획에는 의성군의 보건·의료 지원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비인후과, 정신과, 내과 등을 포함하는 치료센터를 건립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대구시측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피해주민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주민 대표들이 제시한 내용도 앞으로 의성군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의성·군위군 주민 공청회에 이어 이달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내년 1월 21일 열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및 주민 투표방식은 ‘후보지별 찬성률 50% + 투표 참여율 50%’방식으로 결정된다. 의성/김영태·김현묵기자

    김영태·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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