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검은 4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대구지방경찰청 A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사귀던 여성 B씨와 대구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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