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상정은 미리 하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선거법은 어차피 9일과 10일에는 처리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간을 조금 두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받아들일 경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