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전리·용흥·득량·대련 등 6곳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공고
종전처럼 용도 변경 먼저 않고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부 허가
사업자 나서기 어렵다 평가에
부동산 시장 안정됐다 시각도

포항시의 도시개발사업 방향이 크게 바뀐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일종의 ‘조건부 허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6면>

종전에는 도시계획이 공고되면 지번별로 용도지구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용도는 그대로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용도가 변경된다. 사업 절차도 3년 내 지구단위계획서 제출,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명문화됐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사업에 포함만 되면 사업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개발사업자 등을 선정하지 못하면 실효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현재 특정지역 자연녹지가 이번 2030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된 경우 6년 내에 포항시 승인을 받으면 주거 등의 용지로 변경되나, 받지 못하면 없던 일이 돼 현재의 용도지구, 즉 자연녹지 형태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포항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도시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안’을 통해 북구 학전리 산77 일원 165만5천959㎡를 비롯해 용흥, 득량, 학잠, 대련, 학천 등 6곳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6개 지구는 종전 같으면 공고 후 지적도상에는 곧바로 2종, 3종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됐으나 이번부터는 현재 자연녹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규정에 따라 지주들은 앞으로 조합 등을 구성, 원형지 보전부터 산림보호구역 설정,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 환경청과 산림청 등 중앙부처부터 포항시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된 셈이다.

이는 용도변경만 받아놓고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수립에 앞서 중앙부처 등과의 용도별 협의 과정에서 토지이용총량제에 걸려 다른 지역 지역개발계획 조성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되면 지금 대상지라도 미래에 사업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하기에 당장은 용도별 총량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른 시군도 이런 흐름으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도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전 같으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그날부터 지가 상승 등의 후발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역경기 부진의 탓도 있지만 거의 미미한 상태다. 북구 흥해읍의 모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단위개발사업지에 포함됐더라도 개발시한 만료되는 6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주저하고 있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지구단위 개발사업에는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포항 죽도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지구단위 지주들 입장에서는 6년 안에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철회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조건부 허가제 도시계획이 종전 도시계획 공고 후 나타나던 이상적인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면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안찬규 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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